동네 선후배 58명 동원된 보험 사기단 검거

2016-09-1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9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천 주안 지역 등에서 렌터카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주범 A(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 연수구 일대에서 총 43회에 걸쳐 고의 고통사고를 내고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약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동네 친구사이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로 돈을 벌어보자며 친구,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인 뒤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뒤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고가 교차로 등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차량에 4~5명씩 탑승한 뒤 법규위반 차량을 기다리다 위반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이 법규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며 억을함을 호소하면서 경찰에 조사에서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A씨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