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이사장 보석 신청...결과는?
2016-09-18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이범희 기자]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7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74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 측 신청 이유를 검토한 후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