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타이어 노예?' 청주서 또 장애인 학대·강제노역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노예’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청주에서 발생했다.
이번에는 타이어 가게에서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12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김모(42)씨를 학대한 변모(64)씨 부부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2007년 5월 11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김씨가 거짓말을 하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노역은 2006년 김씨의 아버지가 평소 지인이었던 변씨에게 ‘아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됐다.
아버지는 2008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누나 2명과 형 1명은 결혼을 한 뒤 각각 부산·경기도로 떠나면서 김씨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김씨는 타이어 수리점 마당에 있는 6㎡ 넓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타이어 수리 업무를 포함, 밭일과 식당일 등 온갖 잡일을 해왔다.
이들 부부는 김 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말 정신봉’과 ‘인간 개조기’ 등이 적힌 둔기 등으로 머리와 팔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는 김씨 앞으로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2400만 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매달 40만 원씩 빼돌린 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적금을 들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 김씨가 폭행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신고로 변씨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맞지만 둔기로 폭행하진 않았다”며 “장애 수당 등은 나중에 한꺼번에 돌려주려 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과 협의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변씨 부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