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맞아 전치8주 딸 이용해 억대 보험금 챙긴 어머니

2016-09-12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딸이 동거남에게 맞아 크게 다쳤음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50대 어머니가 검거됐다.

이 여성은 딸과 딸의 동거남, 동거남의 엄마 등과 짜고 변호사 사무장을 고용해 보험청구서류를 조작, 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한모씨(53)와 한씨의 딸 김모씨(29), 김씨의 동거남 김모씨(27), 동거남의 엄마 이모씨(4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를 도운 변호사 사무장 강모씨(54)를 사기 및 변호사법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딸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동거남 김씨에게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동거남은 김씨가 술주정이 심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

하지만 어머니 한씨는 딸, 동거남 모자 등과 짜고 폭행 사실을 숨겨 일반 상해로 위장,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타냈다.

이어 2014년 2월에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장 강씨와 짜고 보험청구서류를 조작,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강씨는 이중 23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는 딸이 동거남에게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동거남의 범행을 숨기고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사 사무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