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장기이식 알선 총책 검거, 간 이식 6000만원 등

2016-09-12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장기밀매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김모(43)씨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장기이식 환자모임을 가장한 장기매매 알선 카페를 개설한 뒤 심장, 신장, 간 등 장기 이식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김씨는 이들 환자를 중국인으로 위장시켜 현지 병원에서 조달한 사형수, 중증 환자, 장기 공여자 등의 장기를 모두 87차례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하고 건당 3000만~1억2000만원의 소개비를 챙기는 등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카페를 통해 중국에서 1~2주 정도만 대기하면 장기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간 이식의 경우 6만(6000만원)~10만 달러(1억원), 신장 4만~6만 달러(4000~6000만원), 심장 10만달러(1억원 상당) 비용이 든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또 장기이식 환자들로부터 소개비를 챙긴 것은 물론, 중국 현지 병원에게도 장기이식 한 건당 500만~1000만원의 소개비를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씨는 주로 사형수나 사망자의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했으며, 신장이식의 경우 돈이 궁핍한 중국 현지인들에게 1500위안(한화 2200만원 상당)을 주고 직접 장기를 매입해 이식수술을 받게 하는 생체이식도 6건이나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수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자 장기이식을 원하는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위장해 중국 상하이 지역 13개 병원에서 불법 장기이식 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1년 국내 브로커 조모(53)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뒤를 쫓았다.

중국에서 8년 동안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김씨는 지난 6월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김씨를 설득해 중국 상하이영사관으로 자진 출석토록해 지난달 1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씨를 검거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