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병원 이송 무려 44분···경찰 구호조치 안 해”

2016-09-11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씨가 당시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불구하고 백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백남기 씨 후송 구급차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각은 오후 6시 56분이며,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0분으로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44분이 걸렸다.

피해자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백씨에 대한 구급차 출동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집회 현장 주변에는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5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씨 사고와 관련해 출동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살수차 운용지침에 규정된 ‘부상자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당시 주변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즉각 호출했다면 백남기 농민은 이 시간보다 훨씬 빨리 병원에 도착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급조치를 하지 않아 백 농민을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경찰은 스스로 만든 살수차 운용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국민을 중태에 빠지게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