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부사장 1억 든 쇼핑백 홍준표 지사에게 줬다"...신빙성 인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 1년 6개월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만이다.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성 전 회장과 이를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지난해 경남기업 압수수색 후 내부 대책회의에서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줬고 이후 윤 전 부사장과 만나 홍 지사에게 준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홍 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전에 1억원을 줬다고 진술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지사에 대해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로 썼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품 전달자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66) 전 총리도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