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0억 횡령 등 혐의...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2016-09-06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6일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0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와 약 19억원의 배임 혐의, 20억원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40억원대의 횡령 혐의와 2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20억원대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08년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