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선정기준 논란…“미화원 NO, 장군자녀 OK“

환경미화원, 처우 좋아져 제외 vs 군인, 목숨 내놓는 일 배려

2016-09-06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서울시립대가 2017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빼면서 군인은 장군 자녀까지 집어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시립대 고른기회입학전형2(입학사정관제) 지원자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상자에 포함됐던 10년 이상 재직중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가 올해부터 제외됐다.

고른기회입학전형2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시립대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형이다. 이 전형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와 의사자, 산업재해자, 다문화가정, 난민 등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전형은 공적영역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을 위한 공헌활동을 고려해 대상자를 정한다. 시립대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업무가 공적영역 내 공헌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립대 관계자는 “하나의 전형이었던 고른기회입학전형이 둘로 나눠지면서 환경미화원이 전형2에 속하게 됐다”며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인 경우가 많은데다 예전처럼 박봉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군인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지난해까지 준위 포함 군부사관으로 20년 이상 재직중인 자녀로 제한했던 시립대는 올 모집요강부터는 직업군인 자녀로 확대했다. 부사관은 물론 20년 이상 재직한 장군의 자녀까지 전형 대상자에 포함된다.

시립대 관계자는 “(장군 자녀는) 경제적인 관념을 떠나 (군인이) 목숨을 내놓는 직업이라 배려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국방부가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매년 공문을 통해 지원자격 확대를 요청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수시모집 요강 결정을 앞두고 전국 60여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격·오지 근무 등으로 교육환경 조건이 불안정한 장기근속 직업군인 자녀를 특정 전형에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시립대는 이 같은 국방부 요청을 수용해 부사관으로 제한했던 지원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시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20년 이상 일한 경찰·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형대상에 넣기로 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환경미화원 자녀를 제외하면서 장군 자녀는 경제 외적인 이유로 포함시킨 것이어서 지원자격 선정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당 소속 김용석 의원(서초4)은 “환경미화원 처우나 대우가 예전과 달라진 만큼 군인들 처우나 대우도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수능 최저등급 없이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입학이 결정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를 시립대가 슬그머니 정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립대는 지방자치단체 시민상 수상자 자녀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고 전형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시민상 수상자들이 자녀들 혜택까지 바라고 봉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수상자들이 만학도로서 대학을 다니겠다면 이해하겠지만 자녀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