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민원' 역풍 맞은 이해찬 의원...세종시는 과잉 대응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이해찬(7선·세종시) 의원이 인근 밭에서 악취를 풍기는 퇴비제거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세종시 행정부시장에게 전화를 하자 세종시가 퇴비 성분까지 분석하는 과잉 대응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이 출동해 농민 A씨가 자신의 밭에 뿌려놓은 퇴비를 수거하게 하자 A씨는 폭염속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뿌려놓은 퇴비 15t을 포함해 흙까지 모두 56t(8t 분량 적재할 수 있는 트럭 7대분)을 걷어냈다.
2일 정치권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자택 앞 밭에 농민이 뿌린 발효퇴비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이해찬 의원의 민원 제기와 관련, 지난 달 18일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시는 또한 이해찬 의원 측 문제 제기에 따라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와 생산시설(천안시 성남면)에서 발효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충남농업기술원에 폐기물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농민이 아로니아를 심기 위해 900여㎡ 밭에 뿌린 발효퇴비로 인한 냄새에 대해 악취 배출치를 측정한 것과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모두 관련법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이해찬 의원의 과잉 대응이 갑질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해 밭에 뿌려진 발효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며 세종시가 실시한 악취 배출치 측정도 당연히 불필요한 행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종시가 발효퇴비 샘플을 수거해 전문기관 2곳에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의식없는 눈치보기식 행정이란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퇴비는 해당 법률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가 폐기물 검사 의뢰한 것 역시 이 의원의 특권의식을 배려한 무리한 행정이란 지적이다.
세종시가 이처럼 관련법 규정조차 무시한 채 과잉 행정에 나선 것은 국무총리를 지낸 7선 국회의원의 악취민원 제기 과정의 처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해찬 의원실은 이날 여론이 악화되자 해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퇴비 냄새가 아닌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해찬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였고 의원실은 세종시청에 민원 해결을 요청한 상황에서 벌여진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