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항소심 유죄'...2차 피해도 가해

2016-09-0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개그우먼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는 범행 당시 주점에서 술 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이 계산을 하려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자 직접 계산했다. 또 떠날 때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하차 후 뒷좌석으로 옮겼고,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무렵엔 운전사에게 호텔로 가자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술에 취하긴 했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10여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추행해 죄질이 안 좋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장애 등을 겪으며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합의나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과보다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의 금전관계 같은 행실을 부각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각하고, 구치소에 면회를 온 지인들을 통해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2시께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의 아내 A씨(39)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처음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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