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단속으로 불법대부업자 등 4,405명 검거

2016-08-2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부가 지난 6~7월 2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대부업자 등 4,405명을 검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일제신고·특별단속 결과다.

이는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실제로 신고 기간(6월1일~7월31일)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2건은 검찰이나 경찰 등에 수사 의뢰했으며,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특히 검·경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82명이 구속됐다.

지난 4~7월 피해자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연 4,300%)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7명이 검거됐으며, 201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505억원을 수신한 유사수신업자 77명도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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