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망설' 최초 유포 미국 거주 '일베' 회원 지명수배

2016-08-2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사망설 찌라시’를 최초로 작성해 유포한 최모씨(30)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6월29일 오후 7시55분께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글은 8분 만에 삭제됐지만 다음날인 6월30일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빠르게 퍼졌다.

삼성전자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이건희 사망설’ 찌라시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다.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장중 8.51% 상승하는 등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가 요동쳤다.

찌라시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1만5043건이다. 2014년(8880건) 대비 69.4%나 급증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허위정보임에도 찌라시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정보의 폭포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정보를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