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일각선 ‘노동 사각지대’ 주장도

2016-08-24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무불량이나 실적저조 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다”며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200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으로 일했던 정씨는 위탁판매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에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을 합친 2990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는 한국야쿠르트가 구체적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등 자신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를 제공한 만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야쿠르트 측은 “회사가 정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정씨는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했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하급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야쿠르트 아줌마가 명목상으로만 개인사업자일 뿐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 정수기 관리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해당돼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나온다.

이들은 사실상 회사에 종속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교통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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