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잡는 ‘암행순찰차’···전국에 뜬다
2016-08-22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내달 6일부터 ‘암행 순찰차’가 전국 고속도로와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확대 운용된다.
암행순찰차는 단속 차량임을 드러내지 않고 도로에서 위법 행위를 일삼는 운전자를 적발하는 차량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1·2차 시범운영을 거친 암행순찰차는 9월 6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 실시된다.
평소에는 경찰 마크 등만 부착한 채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 등으로 경찰 차량임을 드러내고 단속에 나선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암행순찰차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에서 ▲보복·난폭운전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행위 ▲상습 정체지역인 진출로에서의 끼어들기 등을 주로 단속하게 된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복·난폭운전 단속과 진출로에서의 끼어들기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위반행위 위주로 단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