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불만 14세 아들 기초생활 수급자 아버지 폭행해 숨져

2016-08-20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A(14)군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척추장애를 갖고 있는 아버지 B(53)씨를 책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경찰에 용돈 문제로 아버지를 숨지게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며, A군은 만 14세가 넘어 형사 처벌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