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음주사고 신분 속여' 청문보고 채택 '난항'
[일요서울ㅣ정치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1993년 음주운전 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기고 내부 징계를 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격 시비에 휘말렸다.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이철성 후보자는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사고 당시 내부 징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조사받을 때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해서 징계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징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너무 부끄러워서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질책을 하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무관 승진 당시 사고 이력을 명기했다"면서 "사고 당시 내규에는 승진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 징계는 1년이 지나면 상계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경무관 승진 당시 음주운전 사고 이력을 밝혔음에도 계속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경찰들에게도 보편적인 일인지에 대해서는 "총경까지는 승진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때 직원들과 반주를 하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안행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경찰청장 후보자 자격 자체가 없다며 한 때 청문회 '보이콧'까지 고려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총수가 되려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 그래서 징계기록이 없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후보자로) 추천할 수가 없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때 그렇게 말했어야지, 하도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안행위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징계사유가 발생했고 그 당시 징계를 받았어도 이 시점에서 다시 문제가 될 텐데 그 사실을 숨기고 징계받지 않은 채로 수십년 세월을 지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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