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페인트 전환사채 발행 정정 명령
2016-08-19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관련해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돼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페인트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며 “전환사채 관련 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모 CB 발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현대페인트는 지난해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후 소송까지 벌이며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향후 현대페인트가 CB 발행을 강행할 경우 금감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