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례’ 덕혜옹주 윤제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08-18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배우 윤제문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까지 나온 것은 과거 그의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23일 오전 7시쯤 술에 취해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2.4구간을 운행했다. 그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씨는 이날 영화계 인사들과 회식을 하고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윤씨가 징역형까지 받은 것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윤씨는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년에도 같은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윤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면 20여년전의 경미한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편 윤제문과 영화 덕혜옹주에 함께 출연중인 배우 박해일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제문은 최선의 연기를 다 하셨는데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움도 있지만, 관객이나 시청자들의 인기를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지점은 확실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일은 선배도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나에게 윤제문 선배는 연극 포스터 붙일 때부터 알고 지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일이라 말해 시선을 모았다.
 
한편 상영중인 영화 덕혜옹주는 현재 관객 400만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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