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대 사기‧횡령 혐의’ 넥센 이장석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6-08-1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6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0)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기 혐의 등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4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2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08년에 투자금 20억 원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주식을 양도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계속 투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압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대표는 뒤늦게 28억 원을 공탁해 구속을 피하려 했으나 홍 회장과 합의하지 못했다.
 
또 이 대표는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40억 원 상당의 구단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넥센 히어로즈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남궁종환(47) 서울 히어로즈 단장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남궁 단장도 이 대표의 횡령에 공모한 정황이 있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