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이진욱 고소女 구속영장 또 기각
2016-08-17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7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무고 혐의에 관한 진술을 자꾸 번복한다”며 이달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그날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같은 달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다섯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2차 소환 때 거짓말탐지(polygraph) 조사에서 ‘거짓’ 반응 결과가 나왔다.
네 번째 조사를 받은 지난달 26일 A씨는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