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쫓아가 자위행위 50대男, 항소심도 벌금형
2016-08-16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여고생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명한)는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최모(56)씨가 이는 과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비가 오던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 45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황모(19·여)양을 따라간 뒤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서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비가 오는 새벽 시간대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오해하고 신고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황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은 옳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이 오인된 부분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