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위법행위 5년 지나면 제제 안 하는 방안 추진
2016-08-15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일정 기간(5년)이 지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 공소시효가 금융회사 임직원에도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오는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직원에 대한 조치와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단 위반행위의 공소시효가 5년인 형벌조항은 그 시효를 따르고 감사, 수사,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징계가 보류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받을 가능성에 노출돼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 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성·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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