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판사에 ‘정운호 로비 의혹’ 의사 영장

2016-08-1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 ㅣ강휘호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평소 K 부장판사를 ‘○○형님’으로 불렀다.

K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미인대회에서 1등으로 뽑히는 데 정 전 대표가 힘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이씨는 정 전 대표의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이민희씨(56·구속기소)와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을 K 부장판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한 뒤 K 부장판사도 곧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