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소송사기’ 허수영 사장…검찰, 내주초 사전구속영장 청구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검찰이 허수영(65) 롯데케미컬 사장에 대해 다음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허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허위 회계자료 등을 근거로 행정심판 청구와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등 207억 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후 2012년 호남석유화학 사장 재직하다가 같은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 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 원을 돌려받았다.
해당 유형 자산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허 사장을 상대로 조사했다. 허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허 사장은 국세청 로비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일본 롯데물산 수사에도 관련돼 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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