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사용허가 신청 접수

광고와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제공

2016-08-13     충남 윤두기 기자

[일요서울 | 충남 윤두기 기자] 예산군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용허가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새로 개발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은 예산의 정성이 담긴 품격 있는 농산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예산의 풍요로운 자연과 따사로운 햇살을 컬러와 오버랩 되는 두 개의 원을 이용해 표현했다.  

군은 브랜드 사용권 부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신청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대표,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부터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농․수․축․임산물)로 포장 상태로 상품화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비롯해 이를 주원료로 이용해 제조․가공한 전통식품과 6차산업화 상품 등이다.  

다만 예산군연합사업단 관리 품목인 사과와 방울토마토, 수박, 쪽파, 딸기, 오이, 배는 별도 기준에 의해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사업허가 신청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서류는 ▲사용허가 신청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해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서류 ▲2015년도 기준 연간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실적증빙자료(세무서 발급서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우수 사업자(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대상자는 예산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돼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 군청 농정유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유통과 유통지원팀(339-7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브랜드 사용권 부여와 함께 농․특산물 광고와 홍보, 전시판매, 직판전 참가 우선권 부여,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 포장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동브랜드 ‘의좋은 형제’의 경우 2017년도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만료기한 이후 잔여 포장재는 폐기해야 하고 만일 기한 이후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관내 우수 농․특산물 생산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홍보과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예가정성’이 충남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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