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상습범 30대 로스쿨생 재판에 회부

2016-08-12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30대의 로스쿨생이 쇼핑 중인 여성 100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에 따르면 한모(32)씨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 쇼핑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이날 4시간 동안 100명의 여성들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씨는 종이가방 아래 구멍을 뚫고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맞게 고정한 뒤 들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씨는 2013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511월에 똑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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