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 입법예고 개탄
2016-08-12 수도권 강의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에 조정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4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오는 6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국무회의 의결후 공포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정교부금 개편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로 198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특례를 부여하고, 소요비용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재정특례를 무력화시켜 대도시 특례제도를 유명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 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정교부굼 개편으로 인해 50만이상 대도시는 47%의 재정보전금조성액 보다도 하향조정된 조정교부금(27% 수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0만이상 대도시인 수원시의 경우 현행 도세징수 기준으로 47%에 못미치는 42% 수준으로 받고 있고 개편으로 우선배분제도가 폐지되면 27%수준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행자부는 1988년 대도시 특례에 따른 재정특례(조정교부금 등)로 50만이상 대도시 및 100만이상 대도시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특례를 전면부인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조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심대한 오류를 행자부 스스로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재정법’상 도세로 조성된 47%의(일반시 27%) 조정교부금조성액 수준으로 지원해야함에도 불교부단체의 도세의 47%로 조성된 조정교부금조성액의 90% 우선배분이 특혜라며 조정보전금 취지와 다르다는 주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50만이상 대도시의 조정교부금조성액은 도세의 47%가 의미하는 것은 사무이양에 따른 특례조치로, 50만이상 대도시는 일반시보다 조정교부금 20%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또다시 대도시 사무특례 이전인 27%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반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는 대도시 재정특례의 보전적성격인 재정보전금제도는 균형발전교부금(조정교부금)으로 변칙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지방분권특별법에서 정한 재정특례 취지를 살려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함에도 대도시 행정특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직무유기임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한 행자부는 즉각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