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시보 발행업체 선정 관련 의혹 직면

시설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 선정...배후에 관심 증폭

2016-08-11     부산 전홍욱기자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경남 양산시가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시보 발행업체 선정입찰 진행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과업지시서가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는 업체가 버젓이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21일 긴급공고를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양산시보를 발행하는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공고가 이뤄진지 불과 일주일 만에 지역유력 일간지들을 모두 누르고 양산 소재 K업체가 선정됐다.

지난 몇 년 동안 양산시보를 계속 인쇄해온 경남신문사는 3순위로 밀려 낙찰에서 떨어졌다.

공고입찰문과 함께 첨부된 과업지시서에는 타블로이드판 컬러 16면으로 매월 두 차례 발행된다는 점과 1회 발행부수가 7만부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특히 16면 동시인쇄 조건을 갖춰야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적시해놓았다.

하지만 웬일인지 선정된 K업체는 16면 동시인쇄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이와 관련 양산시 회계과 담당자는 “8면을 인쇄한 후 다시 8면을 인쇄해 이를 합치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정업체가 양산에 소재한 업체여서 16면 동시인쇄 요건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2~4순위를 나타내며 탈락한 업체들이 한결같이 16면 동시인쇄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을 갖도록 하는 점은 또 있다. 선정된 K업체의 투찰율은 89.11%였다. 나머지 2~4순위 업체들의 투찰율도 모두 89%대였다. 1순위에서 4순위까지의 투찰율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89%대에 머문 것이다.

양산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자격요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무자격 요건이라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ptls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