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법원 '살인죄 인정' 계모 20년, 친부 15년 선고

2016-08-1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화장실에서 락스, 찬물 세례 등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이른바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원영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와 친부에 대해 "학대가 고문 수준으로 잔혹하다"며 김씨와 친부 신모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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