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넘기지 마세요

2016-08-0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넘겨 범죄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신모(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신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살 사람을 구하던 찰나 '통장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모집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통장을 사용하는데 하루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넘겼고, 이때부터 3개월간 양도 대가로 49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씨가 양도한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 287명이 46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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