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증세 전쟁' 시작. 여소야대 국회 속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2016-08-03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법인·개인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자 증세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 데다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모두 야당 출신이다. 더욱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부자 증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를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법인세 개정안)도 포함됐다.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해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 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4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8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480개 법인의 법인세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은 후 내야 할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경우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9%의 세율을 매겼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50여개 대기업이 대상이다.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더민주가 서민 증세로 규정한 담뱃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안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은 물론, 외국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부자 증세는 더민주의 일관된 주장이지만 정부·여당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판 자체가 달라졌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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