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본격화’

2016-08-02     고정현 기자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여야가 1일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을 보완·수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가 걱정되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 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3년 당시 한식집 정가가 3만원 정도였다고 해서 그정도 선에서 정한 것인데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지금 김영란법을 적용하면서 2003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체로 농축산업, 음식점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헌재에서 합헌 판결이 난 만큼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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