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받을 재벌 총수는 누구?

이건희 정몽구 김승연, 심사대상에 포함

2016-08-02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에 오른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는 8월 1일부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모두 64곳이다.

이 중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회그룹 회장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되자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적으로 집행되며 금융감독원은 3개월 동안 심사해 내년 5월에 첫 적격성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