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서 뒷돈 받은 세무사 구속영장 기각
2016-08-02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세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2일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모 세무법인 대표 K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K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K씨가 세무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이 오간 시점은 허수영(65) 사장 재직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이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내로 허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