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한국사회 대변혁

400만 명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는다

2016-07-2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400만 명이 김영란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대변혁의 격랑 속으로 빠지게 됐다. 오는 928일부터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 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소비 위축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룸살롱, 골프장, 고급 외식업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되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전체 민간소비(7482천억 원)에서 기업의 접대비(93천억 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3%였다. 그러나 민간소비 증가율이 매년 2% 초반 대인 점을 감안하면 접대비의 절대액 감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영란법시행으로 인한 소비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약 11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수산물 선물의 2429%가 감소하면서 16천억 원~19천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15개 항목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병원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그에게 부탁, 먼저 입원했을 경우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이기에 원무과장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또 고등학교 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시험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올려줬을 경우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들어가 아버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받아준 동료 교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경우 이는 건설사 직원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간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버지가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끔 병무청 간부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 군의관에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을 경우 이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과태료 2000만 원 이하, 병무청 간부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들은 청탁사실을 몰랐다면 제재대상이 아니다. 군의관이 청탁을 들어줬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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