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연대회의, 201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

2016-07-29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29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노사 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 실무교섭 8)을 거쳐 기본급 3% 인상(오는 9월부터 추가 1% 인상)을 포함한 13개 조항에 합의했다.
 
특히 잠정 합의 내용은 기본급 2015년도 대비 3% 인상(20169월 이후 1% 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 50만 원 지급(신설), 명절휴가비 연 70만 원 지급(30만 원 인상, 추석부터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월 83500원 지급(63500원 인상)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약 56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8월 중 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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