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다” 댓글만 골라 지운 배달 앱 무더기 적발

2016-07-29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최근 유행하는 배달 앱 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아 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경종이 울렸다.

지난 28일 공정거리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만 후기 등을 숨기고 광고비를 낸 업체를 추천 맛집으로 올린 6개 유명 배달 앱 업체들에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제재를 받은 업체 6곳은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배달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등 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4개 업체는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본인 외에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소속 직원 등을 통해 거짓으로 배달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배달 앱 전화하기버튼을 반복적으로 클릭하게 해 음식점의 전화 주문 건수를 부풀리기도 했다.
 
특히 별점순·리뷰 많은 순으로 음식점을 배열하고 있는 요기요의 경우, 배열 기준과 상관없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식점보다 상단에 노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6개 업체는 앱 화면의 1/6이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7일 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음식점을 우수하다고 표기하는 등 배달 앱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bjy-021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