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허가 완화해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 원활해져

2016-07-28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폐철도 등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으로 활용 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9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레일바이크 시설을 유기시설로 분류해 상업지역 등 허용된 용도지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신규허가가 어렵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를 활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건의한 과제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의견은 오는 9월6일까지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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