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헌재 위헌 여부 오늘(28일) 선고..정치권 '촉각'
2016-07-28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헌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 시행되지만,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정치권은 이를 반영해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주요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 등이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같은 당 김종태 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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