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파문] KBO, 자수한 유창식 활동정지…사법처분에 따라 징계안 마련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태양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프로야구 승부조작 파문이 유창식(24·KIA)의 자진신고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 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면서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창식은 훈련이나 경기 출장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또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앞서 유창식은 지난 22일 소속팀인 KIA구단에 자신이 한화 이글스 소속이었던 2014년 4월 1일 삼성전에서 고의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자진 신고 했다.
이에 KIA 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3일 KBO 사무국에 통보했다.
이후 유창식은 2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유창식은 2경기의 승부 조작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1경기 500만 원의 대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BO는 지난 21일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태양(NC), 동일한 혐의로 군검찰에 이첩된 문우람(국군체육부대),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안지만(삼성)에 대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 측은 추후 사법당국의 처분결과에 따라 유창식, 이태양, 문우람, 안지만에 대해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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