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국가 소송 사기 혐의, 기준 前사장 구속영장

2016-07-21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200억 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 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총 환급액은 253억 원이다.

앞서 기 전 사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관계를 토대로 사실상 그가 정부 상대 소송 사기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기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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