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92% 최재원, 93% 구본상 다른 결과...무슨 일
2016-07-21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횡령 혐의로 수감 돼 형기 92%를 채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29일로 예정된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형기 93%를 채워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심사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다른 결과를 얻은 이유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구 전 부회장이 죄질이 나쁘고 다수의 피해자를 고통 받게 했다는 취지로 석방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 전 부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석방은 매달 일선 교도소장이 수형 기간과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둘째 주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