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단속

2016-07-19     경북 이성열 기자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지난 18일 경주 외동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씨는 경주시 외동읍 일원에서 지난 3월부터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얻는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경찰은 환전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게임기와 현금 325만 원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부당 수익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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