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뒤 단속 피하려 ‘꼼수’ 쓴 대리기사 대거 적발
2016-07-19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손님들의 차량을 불법 주차한 뒤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얌체 발레파킹(valet parking·대리주차)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권모(38)씨와 이모(47·여)씨 등 30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까지 강남 일대 음식점과 카페 등을 찾은 손님의 차량을 일반도로에 불법 주차한 뒤 폐쇄회로(CC)TV 단속을 피하려고 의자와 입간판, 의자, 라바콘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을 내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강남 지역 발레기사들은 보통 3000원 정도를 받고 주차 대행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레파킹 중 접촉사고를 내놓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한 대리주차 기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불법행위 교사 및 방조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강남 주요 지역에서 불법 발레파킹 영업을 해 주차요금을 받고,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제보를 입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