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영장기각
2016-07-19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가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기각 사유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강 대표가 회사자금 9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