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세 식품업체 자율 식품위생기준 개발
2016-07-19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품 제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개발,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이란 식품 제조 업체 등이 식품·축산물을 가열,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 식중독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준수하는 위생 기준이다. 식약처는 과자류, 햄류 등 식품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위해예방관리계획서 표준모델 60종을 개발했다.
이달 말부터 업체들이 각자 실정에 맞게 이 계획서를 수정해 실무에 적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약처는 해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업체까지 모든 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2017년까지 모두 적용받도록 홍보·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