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육군 안전거리 유지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어
'배치 전' '공사 중', '배치 후' 3단계 환경영향평가 실행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미 육군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는 안전거리를 유지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16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육군 항공·미사일 방어사령부(USASMDC)와 전략사령부(ARSTRAT)는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22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3년 4월 괌에 긴급 배치된 사드 포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했다.
미 육군은 다양한 환경평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인체와 주변 자연환경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사드 레이더가 5도 이상의 각도로 공중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방 90도 축으로 안전거리 100m(328피트)를 유지할 경우 전자파(EMR)가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에 미치는 반경은 100m, 주변 장비들에 미치는 영향은 500m에 불과하며 주변 항공기들에 미칠 수 있는 거리는 5500m라는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지역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 위해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일 때와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사드를 배치하기 전은 물론 사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배치 전과 후, 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전'과 '공사 중', '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특히 사드배치 이후 사후영향평가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와 방공기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로, 그만큼 우리 군이 전자파 위해 논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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