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수수료, 14년 만에 인상 결정
2016-07-1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하는 승용차(이후 매 2년)의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3000원가량 인상된다. 화물, 버스 등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1000~4000원이 오른다.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이 같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안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공단이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억 원에 정도다. 공단은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 환경개선과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을 비롯, 선진국형 첨단 자동차검사 장비를 도입해 자동차 검사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효율화와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등 자동차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