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흉기든 채 이웃집 턴 20대 검거

2016-07-12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알몸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남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5)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2시쯤 음주 뒤 옷을 벗고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알몸 상태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주민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 11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B씨 가족들은 안방에서 자고 있어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역시 같은 동의 30대 C씨 자매 집으로 이동했다. 그는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열려다 덜컥대는 소리에 잠에서 깬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 계단에서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woness7738@ilyoseoul.co.kr